재해복구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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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복구체계

피해자·발견자 → 이·동·통장, 읍·면·동장 → 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 →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 →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→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(피해조사) → 복구계획(안) 작성 → 복구계획(안) 심의 확정 → 특별재난지역 검토·선포 → 복구계획 확정통보 →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→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→ 재난복구사업 실시(복구사업추진)

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

  • NDMS가동
  • 일일보고
    • 1. 재해상황보고서
    • 2. 피해상황보고서
    • 3. 응급복구 조치사항
    • 4. 응급구호 조치사항
  • 최종보고(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)

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

  •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: 대규모 피해시설
  • 시도조사단 : 소규모시설, 사유시설
  • 확정보고(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)

복구계획(안) 작성

  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  • 국가, 지방,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(국고, 지방비)

특별재난지역 검토·선포

  •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 ※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전 선포 가능

복구계획 확정통보

  • 기획재정부, 관계부처, 시ㆍ도
  • 국무회의 심의(재해대책예비비)
  •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

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

  • 국고지원요구(자치단체)

지자체 지방예산 편성

  • 실시설계용역 발주
  •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
    • 실시설계 완료 30일전

재난복구사업 실시

  • 설계이전 사전심의(설계완료 30일전)
  • 공사착공
  •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
  • 설계변경
  • 공사준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