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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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

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
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
본부장 시장
차장 부시장
총괄조정관(통제관) 안전도시국장
담당관 시민안전과장
실무반 인원 5+α명 7+α+β명 9+α+β명
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, 재난상황 관리팀 2명
  •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2명
4명
  •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2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2명
6명
  •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4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2명
상황보고서 작성팀 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1명
  • 시민안전과 직원 1명
행정지원팀 1명
  • 행정과 직원 1명
1명
  • 행정과 직원 1명
1명
  • 행정과 직원 1명
협업기능반(α)
  • 긴급생활 안정지원반(주민생활지원과)
  • 재난현장 환경정비반(자원순환과)
  • 긴급 통신지원반(정보통계과)
  • 시설피해 응급복구반(자연재난 주관과)
  •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(미래산업과)
  • 재난수습 홍보반(소통담당과)
  • 재난관리자원 지원반(해당부서)
  • 교통대책반(교통과)
  • 의료·방역서비스 지원반(보건행정과)
  •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(여성가족과)
  • 사회질서 유지반(양산경찰서)
  • 수색, 구조ㆍ구급반(양산소방서)
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(β)
  • 한국전력공사양산지사, KT양산지점, 양산대대,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,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, 경동도시가스양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

비고

  • 상황관리총괄반: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.

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

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
구분 비상단계 기준
풍수해 (태풍ㆍ호우ㆍ대설) 비상1단계
  •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(이하 “기상특보”라 한다) 중 호우주의보,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
  • 기상특보 중 태풍(대설)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
비상2단계
  •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
  • 기상특보 중 태풍(대설)주의보, 경보가 발표된 경우
  •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비상3단계
  •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  •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비상1단계
  • 내륙에서 규모 4.0~4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
  •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.0 이상이 발생한 경우
  • 지진해일 주의보(예상파고 0.5~1.0m) 발표
  •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
비상2단계
  • 내륙에서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
  •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.0 이상이 발생한 경우
  •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,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  • 지진해일 경보(예상파고 1m 이상)가 발표된 경우
  •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
비상3단계
  • 내륙에서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
  •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.0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  •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  •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
가뭄 비상1단계
  •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%미만이고, 상수도 공급량의 30~50% 미만 감량 공급 시
비상2단계
  •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% 미만이고, 상수도 공급량의 50%이상 감량 공급 시
비상3단계
  •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폭염 비상1단계
  •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(폭염경보)
비상2단계
  •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(혹염 : 폭염경보심각)
비상3단계
  •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될 때 (극염)
한파 비상1단계
  •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지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비상2단계
  •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구 전역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비상3단계
  •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비고

  •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,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