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 (태풍ㆍ호우ㆍ대설) |
비상1단계 |
-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(이하 “기상특보”라 한다) 중 호우주의보,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
- 기상특보 중 태풍(대설)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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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2단계 |
-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
- 기상특보 중 태풍(대설)주의보, 경보가 발표된 경우
-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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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3단계 |
-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
-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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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|
비상1단계 |
- 내륙에서 규모 4.0~4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
-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.0 이상이 발생한 경우
- 지진해일 주의보(예상파고 0.5~1.0m) 발표
-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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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2단계 |
- 내륙에서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
-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.0 이상이 발생한 경우
-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,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- 지진해일 경보(예상파고 1m 이상)가 발표된 경우
-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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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3단계 |
- 내륙에서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
-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.0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
-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-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,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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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뭄 |
비상1단계 |
-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%미만이고, 상수도 공급량의 30~50% 미만 감량 공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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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2단계 |
-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% 미만이고, 상수도 공급량의 50%이상 감량 공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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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3단계 |
-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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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|
비상1단계 |
-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(폭염경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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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2단계 |
-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(혹염 : 폭염경보심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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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3단계 |
-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될 때 (극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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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파 |
비상1단계 |
-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지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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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2단계 |
-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구 전역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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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3단계 |
-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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